수도권 일주일 평균 확진자 188.9명..2단계 격상 '초읽기'

박계현 기자 2020. 11. 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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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닷새연속 300명대..수도권·강원 2단계 기준 '근접'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내원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국내 코로나19(COVID-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2일만에 소폭 감소했지만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 가능성이 여전하다. '1주일 일평균 확진자 200명' 기준에 근접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주말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직전일 평일보다 1만건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300명대를 기록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수도권의 최근 1주일간(16~22일) 코로나19 평균 확진자는 188.9명이다. 전날 175.3명 대비 13.6명이나 늘었다.

특히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지수(현재 1.5)를 토대로 내주에는 하루에 400명 이상,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규모 확산의 시작"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강원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오늘 오후 열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2단계 격상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불과 사흘 전인 19일 1.5단계로 격상됐다. 중앙정부 결정과 별개로 전남 순천과 경남 하동의 경우 이미 자체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313명→343명→363명→386명→330명…8월 유행 증가세 넘어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30명으로, 지난 18일부터 닷새 연속(313명→343명→363명→386명→330명) 300명대를 이어갔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이 한창이었던 지난 8월 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 정점을 찍었던 8월 27일(441명) 전후로 4일 연속(320명→441명→371명→323명) 300명 이상을 한 차례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기존의 집단발병 사례에서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는 데 더해 대학가, 학원, 병원, 각종 소모임 등을 고리로 크고 작은 새로운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역의 '일상 감염'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이끌고 있다.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숭덕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1주간 일평균 수도권 188.9명, 강원 15.4명…2단계 기준 근접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 등 일부 지역의 확산세를 주시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11월16∼22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수도권 188.9명, 강원 15.4명으로 두 지역 모두 현재는 1.5단계 범위(수도권 100명 이상, 강원 10명 이상)에 있으나 점점 2단계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대구·경북지역 유행(1차 유행)과 8월 말의 수도권 유행(2차 유행)을 뛰어넘는 전국적 규모의 큰 유행이 예상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임 단장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해서도 현재 중대본 내에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진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 (격상)기준과 다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제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로 격상되면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절 5종의 영업이 사실상 금지되고,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는 등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또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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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현 기자 unmblu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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