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이재명에 "경기지사 그만두고 안심하려거든.."

김태훈 입력 2020. 11. 22. 11:14 수정 2020. 11. 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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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선정에 야당이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나선 가운데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자 야당인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에 의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석동현 변호사(전 서울동부지검장)가 이 지사를 강력히 비판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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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은 공수처법 개정 뿐"이란 이재명 향해
석동현 "나중에 가서 땅 치며 후회하지 말길"
석동현 변호사(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선정에 야당이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나선 가운데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자 야당인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에 의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석동현 변호사(전 서울동부지검장)가 이 지사를 강력히 비판해 눈길을 끈다.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가 공수처를 “국민적 합의로 된 법”이라고 부른 점을 지적하며 “작년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미끼로 정의당 등과 야합하며 제1야당을 완전 패싱 하고 일방 통과시켰던 것, 이 지사도 뻔히 알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공수처가 빨리 출범해야 하는 이유로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를 꼽았다. 이에 석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묶고도,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를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를 추미애 장관 시절 보게 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며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일갈했다.

추 장관 취임 후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마구잡이로 발동,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요 사건 수사에서 배제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한마디로 지금의 한껏 ‘쪼그라든’ 윤 총장, 그리고 검찰을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라고 자꾸 침소봉대하는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는 얘기다.

이 지사는 “갈 길은 하나, 공수처법 개정 뿐”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추천위원회에서 처장 후보자 2명을 합의해 문재인 대통령한테 추천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야당 측 추천위원이 비토하는 인물은 후보자가 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은 조만간 현행 공수처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한 뒤 후보자 선정 및 추천을 밀어붙일 태세다.

석 변호사는 이 지사를 향해 “이 공수처법은 절대 법 내용대로만 굴러가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권의 눈 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전직이고 현직이고 언제든 재물이 될 것”이라며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말고, 또 나중 가서 설마 그럴 줄 몰랐다고 공연히 땅 치지도 말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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