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되면..결혼식 100인 미만·카페는 포장만 된다

정혜정 2020. 11. 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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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지금은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2단계 격상에 대해서도 현재 중대본 내에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진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 (격상) 기준과 다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제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다.

2단계로 격상되면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또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파티움하우스에서 직원이 예식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 두기를 위해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 배치한 하객 의자 사이를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는 등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서는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관중 입장 10%만 허용했던 지난 8월 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모습.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스포츠경기에서 관중 입장은 10%까지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지난 9월 21일 경기 군포시 한얼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뉴시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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