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찍힌 아파트 CCTV..이웃 간 개인정보 분쟁 늘어

박주평 기자 2020. 11. 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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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이웃 간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22일 최근 CCTV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내에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때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내 CCTV 관련 분쟁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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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구 CCTV© News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공동주택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이웃 간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22일 최근 CCTV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내에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때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Δ2018년 275건 Δ2019년 352건 Δ2020년 10월까지 328건 등이며, CCTV 관련 건수도 Δ2018년 12건 Δ2019년 18건 Δ2020년 10월 21건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내 CCTV 관련 분쟁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범죄예방과 안전 등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죄예방, 안전 등)과 다르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제3자가 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분쟁조정위는 동의 없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안전성 확보 미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경우 정보주체의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일례로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상대 후보자 B씨의 선거 홍보물을 훼손했다. 이는 CCTV로 촬영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선거위반 행위로 판단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진 촬영해 아파트 게시판에 공개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선거위반 행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도 얼굴과 행위 장면까지 게시판에 1주일 이상 공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해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또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증가로 개인의 집 현관문 등 사적인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분쟁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어도 설치장소·촬영범위 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촬영될 수 있는 곳은 공개된 장소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설치목적 및 장소,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열람 대장에 기재하고 본인 외 제3자가 포함된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공동주택 내 CCTV 관련 분쟁은 일상생활 속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돼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 누구나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며 "CCTV 순기능은 발전시키고 역기능은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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