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에서 시비 끝에..행인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박수현 기자 2020. 11. 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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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에서 처음 보는 행인을 시비 끝에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5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22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58)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2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어린이공원에서 흉기로 B씨(50대)의 등, 가슴, 어깨, 골반 등 신체 곳곳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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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공원에서 처음 보는 행인을 시비 끝에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5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22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58)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2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어린이공원에서 흉기로 B씨(50대)의 등, 가슴, 어깨, 골반 등 신체 곳곳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4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0시쯤 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그러나 B씨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는 공원 인근 노인정에서 김치를 담그던 할머니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항소심에서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 등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위험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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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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