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거리두기 2단계.. 어떻게 달라지나
카페.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해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다.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2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1주간 코로나19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75.1명으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200명)에 근접하긴 했다. 아직 2단계 범위에 들지 않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예방적·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거리두기 격상이 이뤄진다.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이에 따라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PC방은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단체의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참여 좌석 수도 거리두기가 1.5단계일 때의 30%에서 20%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또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아예 금지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 사업장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톱 옆 일어난 살갗, 뜯어내면 안 되는 이유 [건강+]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가해자 누나는 현직 여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 엄벌 호소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