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거리두기 2단계.. 어떻게 달라지나

김태훈 2020. 11. 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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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오후 9시부터 포장·배달 가능.. 취식 금지
카페.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급속도로 퍼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오는 24일 0시를 기해 서울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다. 거리두기 2단계 발령 요건은 무엇이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다.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2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1주간 코로나19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75.1명으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200명)에 근접하긴 했다. 아직 2단계 범위에 들지 않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예방적·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거리두기 격상이 이뤄진다.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이에 따라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 뒤 사용’ 등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2단계로 격상한 22일 한 식당이 방역 강화 차원에서 영업을 중단한 모습. 연합뉴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의 경우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PC방은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중인 22일 경남 하동군 하동읍 한 커피숍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힌 팻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오후 9시 이후엔 운영을 아예 중단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참여 좌석 수도 거리두기가 1.5단계일 때의 30%에서 20%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또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아예 금지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 일례로 3분의1 범위의 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1.5단계와 2단계에 적용되는 지침이 같다. 민간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 사업장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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