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민, 미쓰비시 사장에 '강제동원' 배상 촉구

조성민 2020. 11. 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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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본 시민이 미쓰비시중공업 사장에게 강제동원 배상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일본 시민단체의 선전활동인 '금요행동' 참가자 가와미 가즈히토(69)는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내린 배상 판결 2주년을 앞두고 이즈미사와 세이지 미쓰비시중공업 사장에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최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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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소녀들 인권유린 책임 75년간 방치
배상은 신의.. 결코 지탄받을 일은 아니다"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지난 10월 30일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건물 앞에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한 일본 시민이 미쓰비시중공업 사장에게 강제동원 배상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일본 시민단체의 선전활동인 ‘금요행동’ 참가자 가와미 가즈히토(69)는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내린 배상 판결 2주년을 앞두고 이즈미사와 세이지 미쓰비시중공업 사장에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최근 발송했다.

가와미는 편지에서 “귀사의 오래된 사보는 1945년 8월 당시 합계 34만7974명이 미쓰비시 전체에 소속된 것으로 기록했다고 들었다”며 “그 35만명 가운데는 279명으로 생각되는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녀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녀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업의 젊은 사원에 대한 신의이며 책임이기도 하다”며 배상이 미쓰비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가와미는 이어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조장하는 세력 등의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가와미는 “거리에는 혐한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고 하지만, 2018년 11월29일 한국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회사의 역사에 새겨진 강제노동의 책임에 응해 배상을 시도하는 것은 준법 경영의 실천 그 자체”라며 “경영자로서 손가락질받을 일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의 소녀들에 대한 인권 유린의 책임은 75년간이나 방치됐고, 자사 내부의 역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좋은 이웃관계마저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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