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환수 통보에 난감한 중소기업들
<앵커>
영세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직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받은 기업 10만여 곳이,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금을 받기 전보다 직원들의 임금이 올라서라는데, 무슨 일인지 한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의 종업원 25명 중소기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원 3명 몫으로 지난해 지원받은 일자리안정자금 400여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영석/중소기업 대표 : 지원받아서 제가 가져간 것도 아니고. 직원들에게 돌려준 것을 갖고 문제 삼으니까 황당하죠.]
사정은 이렇습니다.
신청 당시 해당 직원들은 월 급여가 210만 원에 못 미쳐 지원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금이 240만 원 정도로 올라 환수 기준선인 231만 원을 넘게 된 겁니다.
연차도 안 쓰고 잔업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실수령액이 늘었고, 우수 직원에 대한 임금인상도 있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노동자 : 저희 일하는 것 보시고 생각해서 더 주시는 것 같은데. 다시 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규정을 반복해서 알렸으며 임금 상한선을 넘을 상황이었다면 애초에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강영석/중소기업 대표 : 잔업수당도 있고. 그럼 연월차를 다 쓰라고 해야 하는데…우리 같이 조그만 회사에서 생산인력 10명뿐인데 연월차 쓰고 그러면 생산 차질이 생겨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았다가 임금 기준을 못 지켜 환수당할 처지에 놓은 기업은 10만 곳이 넘습니다.
지원받은 기업 7곳 가운데 한 곳꼴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자칫 노동자 임금을 억제하거나 질 낮은 일자리만 장려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박진훈)
한주한 기자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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