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달라지는 점은?

김경림 입력 2020. 11. 2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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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 0시부터 12월 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와 같이 격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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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한다.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 0시부터 12월 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와 같이 격상한다고 말했다. 

2단계는 ▲권역별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전국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300명 초과 ▲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간 지속 및 확산 중 1개 조건에라도 도달하면 격상된다. 

2단계에 돌입하면 중점관리시설 9종 중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유흥시설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특히 중점관리시설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한 번이라도 규정에 어긋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후 9시 이후에 음식점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카페를 포함한 모든 카페가 영업시간에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입장 가능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사우나와 찜질방 등 목욕탕과 오락실에서는 음식 섭취가 불가해진다. 

헬스장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또한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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