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합병 첫 관문 '가처분' 판단 이르면 이번 주 결론

안규영 2020. 11. 23.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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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첫걸음부터 고비를 맞았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연합 측이 인수를 막기 위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3자연합, 산업은행은 오는 25일 있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앞두고 법리해석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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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땐 대한항공의 인수 물거품 기각돼도 넘어야 할 장애물 많아
연합뉴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첫걸음부터 고비를 맞았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연합 측이 인수를 막기 위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내부적으로 합병의 시장 독과점 위험성을 살피는 작업에 들어갔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3자연합, 산업은행은 오는 25일 있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앞두고 법리해석 등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3자연합은 ‘산은의 한진칼 투자는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9일 법원에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참여를 막아 달라는 내용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인수 작업은 무산될 수밖에 없기에 업계는 인용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관건은 법원이 신주 발행의 목적을 어떻게 볼지에 있다. 신주 발행이 필요하지 않고 조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맞서 산은과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 재편을 위한 인수라는 점을 강조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대한항공이 마주할 장애물은 첩첩산중이다. 3자연합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주도한 이사회에 책임을 묻고 신규 이사진을 구성하겠다’며 지난 20일 한진칼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또 한진칼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도 마련하고 있다. 3자연합 구성원 사모펀드 ‘KCGI’의 종속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12일 한진칼 550만주를 담보로 13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다른 쪽에선 공정위가 이번 M&A로 소비자가 받는 피해를 살피고 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기업결합 신고서가 제출되면 본격적으로 합병 이후에도 외국 항공사 등 경쟁사업자가 충분한지 여부, 신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아시아나항공의 회생 가능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장 독과점 위험성에 대한 공정위 판단에 따라 합병이 마지막 단계에서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각국 기업결합 심사에서 항공사 간 기업결합을 관계 당국이 불허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적 항공사의 생존 위기, 국내외 저비용항공사 및 외항사와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공정위 및 각국 규제 당국이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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