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수자 집단 비하 첫 권고 대상은.. 이해찬 "선천적 장애인 의지 약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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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에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한 것이 사회적 소수자 집단 비하표현 관련 진정을 조사 대상으로 포용해 인용한 첫 사례로 확인됐다.
22일 이 전 대표 진정사건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 비하, 모욕 등 표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해 왔다"며 이번에는 종전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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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에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한 것이 사회적 소수자 집단 비하표현 관련 진정을 조사 대상으로 포용해 인용한 첫 사례로 확인됐다.
22일 이 전 대표 진정사건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 비하, 모욕 등 표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해 왔다”며 이번에는 종전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적시했다. 인권위는 앞서 민주당에 이 전 대표 등 당직자들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하는 내용을 지난 8월 의결했다. 인권위는 지금까지 유사한 진정이 들어올 때마다 ‘권리 구제엔 구체적 침해나 차별을 당한 특정한 사람·집단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 형법과 민법이 모욕·명예훼손을 다루는 기준과 동일하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삼았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32조 3항에 장애인 개인뿐 아니라 집단 전체가 포함된다고 봤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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