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땐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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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이 지역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사실상 금지될 예정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 중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5종에는 사실상 영업금지인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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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에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이런 취지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 중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5종에는 사실상 영업금지인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사용’ 등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1.5단계부터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 상황이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저녁시간까지 정상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도 중단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2단계 적용 시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강화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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