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사경찰, 특정인 사찰·경계실패 은폐 의혹 '줄줄이'

김관용 2020. 11.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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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가 특정인물을 '사찰'하고 경계 임무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덮으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군사경찰대대장이었던 A 군무원은 대대장 재임시 특정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당직사관이었던 B 부사관은 초소로부터 2시간 이후 보고받았으며 군사경찰대대장에게는 다음날 오전 6시께 보고했다고 했다.

근무지원단장 역시 당시 대대장으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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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관련 기록 삭제 지시 정황도
민간차량 무단출입 사건, 장관 보고 안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가 특정인물을 ‘사찰’하고 경계 임무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덮으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군사경찰대대장이었던 A 군무원은 대대장 재임시 특정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대 출입통제 권한을 악용해 모 군무원에 대한 악감정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본인이 궁금해 하는 사람에 대한 국방부 출입기록 등 이동 경로를 확인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군무원은 “체육대회 대비 족구 경기 중 모 군무원이 ‘빨리 비켜라’고 족구장 안에 들어와 무례하게 행동하고 대대 간부와 실랑이가 있어 소대장에게 ‘출·퇴근 잘하는지 확인해봐라’라고 농담조로 언급한 적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출·퇴근 기록은 국방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소대장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며 실제 확인한 사실도 없다”면서 “특정인에 대한 이동 경로 확인 지시 등도 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지시받았다는 당시 소대장은 대대장이 권한 밖의 일을 자신에게 시켰다고 했다. 또 자신이 지시한 사람의 출·퇴근 기록 등을 왜 보고하지 않느냐고 다그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해당 인물의 사진을 외우게 해 수기로 작성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의혹도 있다. 올해 4월 심야시간에 미상의 외제차 한 대가 국방부 영내로 돌진해 들어와 30분 가량 부대를 배회했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 당직사관이었던 B 부사관은 초소로부터 2시간 이후 보고받았으며 군사경찰대대장에게는 다음날 오전 6시께 보고했다고 했다.

근무지원단장 역시 당시 대대장으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방장관 등 지휘 계통으로는 알리지 않았다. 특수임무대까지 출동했던 사건이었는데도 내부 얘기로 끝냈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대대 작전과는 관련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대장은 “문서 폐기 및 PC 포맷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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