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있어도 경찰 될 수 있다..혐오감 없고 노출 안 되면 채용

김승욱 2020. 11. 23. 0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몸에 문신이 있더라도 혐오감을 주지 않고 옷 밖으로 노출되지 않으면 경찰관이 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폭력·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이 아니면 된다"며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얼굴·목·팔·다리 등에 문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는 몸에 문신이 있더라도 혐오감을 주지 않고 옷 밖으로 노출되지 않으면 경찰관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시술 동기·의미·크기'를 기준으로 문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내용·노출 여부'를 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폭력·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이 아니면 된다"며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얼굴·목·팔·다리 등에 문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찰에 2020년까지 문신 관련 신체검사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다음 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ksw08@yna.co.kr

☞ 쓰레기더미 속 아들 방치한 엄마…경찰이 선처한 까닭은
☞ "공무원만 육아휴직 3년? 우리도 보장해 주세요"
☞ 의원 밥값 올리면서 코로나 예산은 '싹둑'
☞ '교도소서 부부관계 허용하자'…20년만에 재공론화
☞ 사장과 점심식사 후 2차 가다 실족사…업무상 재해일까
☞ 골프장에 소 떼가 牛르르∼ 골프 치던 시민들 '화들짝'
☞ IBM, 52년 전 성전환 이유로 해고한 직원에 사과
☞ '조덕제 성추행' 피해 여배우, 언론사 손배소 일부 승소
☞ '후지산이 무너진다' 78세 송재익 캐스터의 마지막 중계
☞ 사유리 '비혼 출산' 호응하는 여성들…"결혼 불평등 싫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