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달 논란 재점화.. "약사법 위법" vs "한시적 허용"

전종보 헬스조선 기자 2020. 11. 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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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배달 서비스 논란이 두 달 만에 다시 불거졌다.

지난 8월 출시했으나, 약사법 위반(약국 명칭 사용, 의약품 배달 등) 논란으로 인해 2개월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약사법 상으로는 비대면 진료도 불법이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돼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배달 서비스 역시 현재로썬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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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약국업계, 입장 충돌
비대면 진료 종합 플랫폼 ‘닥터나우(NOW)’/사진=애플리케이션 캡쳐

의약품 배달 서비스 논란이 두 달 만에 다시 불거졌다. 개발사 측은 보건복지부 지침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약국업계는 약사법 상 위법일 뿐 아니라 약국 간 과열 경쟁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허용 방안에 명시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발사 “약품 배송 한시적으로 허용… 문제없어”

닥터가이드는 지난 18일 비대면 진료 종합 플랫폼 ‘닥터나우’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환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선택한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처방한 약을 집에서 배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약을 처방받을 수 있으며, 약품 수령 방식은 환자·약사 협의 하에 정한다.

닥터나우는 지난 9월 서비스 중단된 ‘배달약국’의 새 버전이다. 닥터가이드가 출시한 배달약국은 환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을 입력하면 근처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8월 출시했으나, 약사법 위반(약국 명칭 사용, 의약품 배달 등) 논란으로 인해 2개월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닥터가이드 측은 새로 개발한 닥터나우는 현행법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닥터가이드 장지호 대표는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진료 후 환자·약사 협의 하에 약품 직접 수령 또는 배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새로 출시한 서비스는 이 같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보완·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사법 상으로는 비대면 진료도 불법이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돼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배달 서비스 역시 현재로썬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닥터나우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오는 23일 추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약국업계 “약사법 상 위법, 약국 간 과열 경쟁 초래할 것”

약국업계는 여전히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개발사 측이 ‘한시적 허용’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코로나19로 특별히 시행된 조치를 사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이용될 경우, 유사한 업체들이 늘면서 본래 약사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약품 배달 서비스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소수 약국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다. 서울 A약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서 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서비스 특성 상 병원과 환자 대상으로 활발하게 영업하는 일부 약국에 약 처방이 집중될 것”이라며 “약국들이 환자에게 지정받기 위해 무리하게 혜택을 주면서 경쟁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약 배달 가능하지만 요건 충족해야”

복지부는 약품 배달을 위해서는 배달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의해 약품 배달을 허용한 것은 맞지만, 선행 요건들이 지켜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상으로는 의약품 배달이 금지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허용된 것이 맞다”며 “다만 의약품 배달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야 하고, 환자가 처방전을 받는 약국을 지정하는 등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추후 확인을 통해 이 같은 과정이 누락한 것이 확인된다면 서비스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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