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달래와 비슷한 철쭉엔 독성이.. '꽃차' 무턱대고 마시다간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2020. 11. 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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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가 인기다.

은방울꽃, 디기탈리스꽃, 동의나물꽃, 애기똥풀꽃, 삿갓나물꽃 등에도 독성이 있으므로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철쭉꽃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으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되며, 진달래와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진달래의 경우도 수술에 약한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꽃술을 제거하고 꽃잎만 깨끗한 물에 씻은 후 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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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등만 사용 가능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가 인기다. 보기에 예쁘고 향기롭기 때문.

그러나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가능한 꽃은 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이 있으며, 꽃잎만 차로 사용가능한 꽃은 진달래,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 등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금지 꽃으로는 철죽꽃,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이 있다.

시중에 판매하는 꽃 제품이라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 먹을 수 있는 꽃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전문정보 > 기준규격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식용 꽃에 대한 정보다.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꽃은 몇가지 종류가 있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총 293종이며 이 중 꽃을 포함하여 식물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은 109종, 식물의 지상부만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은 7종, 꽃만 사용이 가능한 식물은 149종, 꽃봉오리까지 사용 가능한 식물은 11종, 꽃잎만 사용이 가능한 식물은 17종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꽃차 제품의 인체 위해성은?

①전래적으로 섭취 근거가 없거나, ②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았거나 ③인정받지 못한 꽃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30종의 꽃과 52개 제품은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된다. 인체 위해성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의 처리절차는?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올바른 꽃차 섭취 요령은?

식용불가 꽃은 섭취하지 않으며, 식용 꽃이라도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암술, 수술, 꽃받침은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은방울꽃, 디기탈리스꽃, 동의나물꽃, 애기똥풀꽃, 삿갓나물꽃 등에도 독성이 있으므로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철쭉꽃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으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되며, 진달래와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진달래의 경우도 수술에 약한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꽃술을 제거하고 꽃잎만 깨끗한 물에 씻은 후 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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