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녹음 처벌법'에 여성계 '환호'.."강간 누명 벗을 최후 수단" 반발도

한민선 기자 입력 2020. 11. 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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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면 성범죄로 처벌 받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자 입법예고 게시판에 찬반 의견 등록이 빗발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남성들은 "녹음은 허위 미투로 인한 강간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여성들은 "불법 촬영과 다를 바 없는 문제"라며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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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면 성범죄로 처벌 받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자 입법예고 게시판이 찬반 의견 등록이 빗발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사진=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머니투데이 DB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면 성범죄로 처벌 받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자 입법예고 게시판에 찬반 의견 등록이 빗발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남성들은 "녹음은 허위 미투로 인한 강간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여성들은 "불법 촬영과 다를 바 없는 문제"라며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관계 몰래 녹음하면 처벌' 법안 발의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의 진행 중 입법예고 게시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23일 오전 10시 기준 1만80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의 법률안에 의견이 거의 없거나, 많아도 200~300개의 의견이 달리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물을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단순 녹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불법 녹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녹음 파일은 상대박을 협박하거나 리벤지포르노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성에게 절대 불리한 법률…말도 안 되는 악법"
문성호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녹음은 허위 미투와 무고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단 하나 남은 수단"며 "입법 예고 사이트에 반대의견을, 발의한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진=문성호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소장 페이스북

지난 20일 이 게시판에는 '반대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당시 성관계 녹음을 처벌한다는 개정안이 남성 회원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려지며 일부 남성들이 게시판을 찾아 반대 글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일 문성호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녹음은 허위 미투와 무고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단 하나 남은 수단"며 "입법 예고 사이트에 반대의견을, 발의한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 윤모씨는 "남성이 성범죄자로 몰렸거나 여성이 꽃뱀으로 몰려 부당하게 무고당해 피해를 볼 뻔했던 사례에서 녹음물이 증거로 쓰여 무고함을 입증한 경우가 있는 만큼 이 법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반대한다는 글을 적은 시민들은 "남성에게 절대 불리한 법률", "남성이 무죄함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없애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악법"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성범죄 피해자 걱정…무고죄 걱정되면 합의하에 녹음해라"
/사진=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이 같은 사실이 여성 회원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려지자,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찬성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김모씨는 "성관계 흉내를 내는 소리를 녹음한 것이 하나의 포르노 장르로 자리 잡았고, (녹음이) 유투브에도 무분별하게 올라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며 "이런 상황에서 성관계를 녹음할 수 있게 내버려 두면 이로 인한 성범죄 피해자가 생기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다른 시민들도 "불법 촬영과 다를 바 없는 문제", "무고죄가 걱정이 된다면 합의하에 녹음하면 된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며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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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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