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다시 '2단계'.. 뭐가 달라질까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2020. 11. 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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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수도권 등에 대한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했다.

1.5단계 격상 후 불과 사흘 만에 또 다시 2단계로 격상한 것이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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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2단계 수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가 어제 수도권 등에 대한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했다. 1.5단계 격상 후 불과 사흘 만에 또 다시 2단계로 격상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강도태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 한 주 2000명이 넘는 확진자를 발생시키며, 3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다음 주로 다가온 수능시험에 대비하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유흥시설 5종은 운영 중단… 카페서는 테이크아웃만

먼저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운영이 중단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물 제외)를 금지한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대상이다

또한,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이들 중점관리 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헬스장, 당구장 오후 9시 이후 운영 불가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스포츠 관람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만, 종교 시설은 20% 이내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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