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까지 '1000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 선포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0. 11. 23. 13:30 수정 2020. 11. 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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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되고, 밤 10시 이후 버스·지하철 운행을 20%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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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일보 DB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되고, 밤 10시 이후 버스·지하철 운행을 20% 감축한다. 또 수능 전 특별관리가 필요한 10대 시설을 추려 '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온라인브리핑을 열고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했다"며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참여자는 고발조치 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단축 운행은 연말 모임과 심야시간대 시민 이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운행 횟수가 20%씩 줄어든다. 시는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중앙 정부와 협의해 지하철 막차시간도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단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안전한 수능과 대입시험을 위해 시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 카페 등 6종 중점관리시설을 집중방역한다.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곳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노래연습장과 PC방, 영화관 3종 시설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시험 당일엔 수험생 확진자들도 빠짐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서울의료원과 남산유스호스텔 2곳에 10개의 시험실을 설치하고, 의료 인력을 배치한다. 자가 격리 대상 수험생을 위해서도 22곳의 별도 고사장을 운영하고, 자차이동이 불가한 수험생은 119 구급차 또는 방역택시 등으로 시험장까지 이동을 지원한다.

서울형 정밀방역은 사우나·목욕탕 등 목욕장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목욕장업은 마스크 착용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시설로 최근 서울 시내에선 관악구, 서초구, 강서구, 강남구 등에서 사우나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앞으로 한증막 운영이 금지된다. 또한 시설 안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인원 제한에 더해 공용용품 사용 공간 이동거리도 최소 1m 간격이 유지되도록 구획을 표시해야 한다. 락커룸 배정도 한 칸 이상 띄워야한다.

실내체육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수영장을 제외하고 샤워실을 운영할 수 없다. 이용자는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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