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양주 초유의 격돌.."정당한 조사"vs "보복이다"

이상호 선임기자 입력 2020. 11. 23. 13:31 수정 2020. 11. 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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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3일 지난 16일 부터 진행하는 경기도의 특별 감사는 “복종을 요구하는 보복성 감사”라며 감사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계곡 주변 불법 건축물 철거 정책의‘원조’를 둘러싸고 불편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는 23일 경기도가 지난 16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특별조사(감사)를 거부, 경기도 조사관들에게 “철수하라”고 통보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감사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청사 2층에 마련된 감사장에 직접 들어가 경기도 조사관들에게 “감사를 중단하고 시청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조 시장은 이들에게 “지방자치법 및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감사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직원들을 협박, 강요했다”고 감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6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특정 기간 시장의 일정을 제출하라는 당시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거부한 적이 있다.

이 지사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거부한 당사자에서 거부 대상자로 바뀐 모양새다. 철수 통보에 앞서 조 시장은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경기도는‘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특정 기간 남양주시의 언론 보도자료 목록 및 배포 경위,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단 직원들의 인터넷 아이디 확인과 댓글 내용 등도 조사했다. 남양주시가 경기도 대상으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진행계획 문서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경기도의 언론 보도자료 배포 목록 요구 시기는 지난 8~9월이다. 이 때는 계곡 주변 불법 영업과 건축물을 대대적으로 철거하는 하천계곡정비사업을 남양주시가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경기도가‘원조’인양 홍보하는 것을 두고 양 기관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다. 이런 와중에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향해 ‘후안무치’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조 시장은 일부 직원의 ‘과잉충성’ 행동으로 판단해 해당 직원을 즉시 인사조치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 조사관의 철수 통보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 특별조사는 위법이며, 이명박·박근혜때 사찰과 유사 하다”는 제목의 글을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보냈다. 조 시장은 “이번 조사는 감사가 아니고 탄압이다”며 “향후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올해 4월 도내 각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으로 권유했으나 남양주시는 현금으로 지원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했고,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감사에서는 남양주시 비서실팀장이 코로나 비상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장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2만5000원짜리 커피상품권 10장을 관련이 없는 부서인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직원에게 나눠준 것은 공금 유용으로 판단, 해당 팀장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남양주시는 “부정하게 쓰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게 아닌데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며”고 반발했다.

경기도 감사팀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주민 감사청구와 제보내용을 토대로 남양주시 특별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보복 감사’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자료 배포 목록과 남양주 시청 직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아이디 확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장팀에 확인해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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