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 학교 안 보내고 청소기로 폭행한 40대 엄마

이진경 2020. 11. 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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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청소기로 때린 40대 친모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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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중학생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청소기로 때린 40대 친모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10월 사이, 2018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중학생 아들인 B군을 80일 동안 등교시키지 않았으며, 2018년 5월 26일 광주 지역 집에서 진공청소기 흡입 막대기와 주먹으로 아들의 머리와 팔 등을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는 B군의 무단 결석 과정에 학교·동 주민센터·경찰·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방문 조사를 수차례 거부·불응했다. 심지어 방문 조사를 나온 관계자들을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의무교육대상자인 자녀를 방임, 기본적 보호와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B군이 사건 발생 이후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이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A씨의 전과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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