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무면허 질주에 가족 같은 남동생 죽어" 처절한 호소

서윤덕 2020. 11.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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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어진 17세 무면허 운전사고
"구급차가 온 상황에서도 애써 미소를 보이며 친구들을 먼저 챙겼던 아인데···"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17세 무면허 운전자가 처벌받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23일 오후 2시 기준 1만7000명 이상 동의했다.

자신을 사망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17세 무면허 운전자가 시속 120km로 달리며 핸들을 양쪽으로 움직이다가 바퀴가 헛돌아 차가 미끄러졌다"며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어 "차량이 아는 남동생이 타고 있던 쪽 인도에 부딪혔다"며 "이 충격으로 아는 남동생의 갈비뼈 3개가 부러졌고, 결국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이미 전과 1범으로 어머니 차량을 훔쳐 사고를 낸 바 있다"며 "사람이 죽었는데도 미성년자여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가해 운전자는 장례식장에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귤을 먹으면서 잠을 잤다"며 "그걸 지켜보면서 억장이 무너지고 화가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구속 수사로 바뀌어 최대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23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3일 오전 2시 20분께 구미시 공단동 남구미대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사고 차량에는 무면허 운전자 A양(17)을 포함해 6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 측은 운전자가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동승자 1명이 숨지고 나머지는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17세 무면허 운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지난 9월 13일 전남 목포에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고등학생이 렌터카를 몰다가 승용차와 충돌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같은 달 15일 광주에서는 17세 무면허 운전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녹색 신호를 기다리던 차를 들이박고 도망쳤다.

지난달 10월 26일 전북 순창에서는 17세 고교생이 술을 마시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바 있다.

같은 달 5일에는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조카를 죽인 10대 운전자를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5만명 이상이 이 청원에 함께했다.

하지만 10대 무면허 운전자들은 성인보다 약한 처벌을 받는다. 형사미성년자는 현행 소년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지난 1953년에 제정된 소년법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에게만 보호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 모색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승현 변호사는 "청소년의 경우 올바른 훈육을 받지 못하거나 애정결핍일 때 자기통제력을 형성하지 못한다"면서 "청소년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확실한 가정이 있고, 그 아이를 보호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부모가 있다면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범준 변호사는 "1953년에 제정된 기준을 2020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소년원 송치 기간을 늘려 범죄 유형과 잔혹성에 따라 법관이 적절한 처분을 내리게 하는 방안, 소년범죄만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 재범방지를 위한 연구 등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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