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노래방 이용 6명 추가 확진..도우미 동선 숨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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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22~23일 이틀간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 6명(의정부 315~320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노래방 도우미 A씨(의정부 289번)의 접촉자로 뒤늦게 확인돼 22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1명은 22일, 5명은 23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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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22~23일 이틀간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 6명(의정부 315~320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노래방 도우미 A씨(의정부 289번)의 접촉자로 뒤늦게 확인돼 22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1명은 22일, 5명은 23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거주지는 의정부1동 2명, 의정부2동·호원1동·호원2동·신곡2동 각 1명이다. 또한 4명은 기침과 두통·인후통·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지만, 나머지 2명은 무증상 상태였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동선과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들은 A씨가 거짓 진술을 하는 통에 코로나19 검사가 늦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래방 도우미인 A씨는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들과의 접촉 사실 등을 진술하지 않아 역학조사관이 그동안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의 동선을 수상히 여긴 보건당국은 계속된 추궁과 GPS 추적, CCTV 확인 등을 통해 A씨가 노래방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급하게 A씨와 접촉한 노래방 업주와 손님, 도우미 등 접촉자 1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이중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처음 확진자인 A씨는 17일 기침 증상이 나타났으며, 현재까지도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방해한 A씨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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