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죄?..'종부세 폭탄' 고지서 받는 서울 가구 38% 늘었다

이훈철 기자 2020. 11.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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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지난해에 비해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만가구로 지난해 20만3174만가구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했다.

올해 공시가격 9억~12억원 미만 주택은 10만4576가구로 지난해 11만4090가구보다 9514가구(-8.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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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시 종부세 대상 주택 20만→28만 증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단지. 2020.8.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서울시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지난해에 비해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만가구로 지난해 20만3174만가구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했다.

종부세는 합산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9억~12억원 미만 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 9억~12억원 미만 주택은 10만4576가구로 지난해 11만4090가구보다 9514가구(-8.3%) 감소했다.

반면 12억원 이상은 8만9084가구에서 17만6457가구로 8만7373가구(98.1%) 증가했다. 이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이 대거 고가 아파트에 편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이날 종부세 대상 가구에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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