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죄?..'종부세 폭탄' 고지서 받는 서울 가구 38% 늘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지난해에 비해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만가구로 지난해 20만3174만가구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했다.
올해 공시가격 9억~12억원 미만 주택은 10만4576가구로 지난해 11만4090가구보다 9514가구(-8.3%) 감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서울시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지난해에 비해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만가구로 지난해 20만3174만가구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했다.
종부세는 합산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9억~12억원 미만 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 9억~12억원 미만 주택은 10만4576가구로 지난해 11만4090가구보다 9514가구(-8.3%) 감소했다.
반면 12억원 이상은 8만9084가구에서 17만6457가구로 8만7373가구(98.1%) 증가했다. 이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이 대거 고가 아파트에 편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이날 종부세 대상 가구에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boazh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철민 '난 벼랑끝, 올라랄 곳도 내려갈 곳도 없어…박명수 가장 먼저 와'
- 정형돈 불안장애 탓?…뒷짐 진채 웃음기 제로, 어두운 낯빛 '해설 펑크'
- 금태섭 '어려운 길 마다않고 살았다'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선언
- 조국 '윤희숙, 고추 활주로서 말리면 위법' ·황교익 '비맞으면 곰팡이 펴'
- 석동현 '秋만용에 짜증…文, 尹불러 '인연은 여기까지'라며 해임하라'
- 보아 '키 크고, 잘생기고, 친구 없는 남자가 이상형…김민종은 안돼'
- [N샷] 이지아, 혹독한 예능 신고식에 멘붕 ''런닝맨' 감사'
- 파티 술 떨어지자 손 세정제 사다 '벌컥'…러시아인 7명 사망
- [공식입장] 한민채, 9세 연하 회사원과 28일 비공개 결혼
- 히든싱어 '모창 능력자' 사망…윤종신, 오랜팬 비보에 '명복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