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인데..열·기침 호흡기 증상 있으면 어떡하지?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0. 11. 23. 15:45 수정 2020. 11. 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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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되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해 올해 안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34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을 전담하는 의료시설이다.

호흡기질환 환자를 일차적으로 진료하고 필요하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직접 하거나 선별진료소에 의뢰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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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전화'부터 해야
독감·감기 또는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의료기관 방문 전 전화를 하자. 의료진 판단에 따라 대면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전화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되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 병원의 문턱은 높아지기 마련.

발열·기침·콧물 등의 증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독감·감기 또는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의료기관 방문 전 전화를 하자. 의료진 판단에 따라 대면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전화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반드시 전화 예약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독감 동시유행 대비 진료지침'을 내놨다. 진료 지침에 따르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의료기관 방문 전에 전화로 증상을 알린 뒤 사전예약 해야 한다. 의료진 판단에 따라 대면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전화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의료기관 방문 때는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료진은 사전 예약이나 문의 과정에서 환자의 발열·호흡기 증상이 확인될 경우 내원(대면진료),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처방 등을 안내할 수 있다. 환자에게 전화상담과 함께 처방이 가능하며,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병원 내 환자가 밀집하지 않은 시간에 내원하도록 안내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로 안내할 수도 있다. 진료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선별진료소에서 별도 문진 절차 없이 코로나19 검사나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호흡기 전담클리닉 34곳 설치

서울시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해 올해 안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34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을 전담하는 의료시설이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보건소나 요건을 갖춘 병·의원·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 또는 지정된다. 호흡기질환 환자를 일차적으로 진료하고 필요하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직접 하거나 선별진료소에 의뢰하는 역할을 맡는다.

독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 선체 처방도 가능

꼭 독감을 확진받지 않아도 항바이러스제를 선제 처방할 수도 있다. 독감이 의심되지만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 가능하며,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항바이러스제 투약 24시간 이후에도 증상이 낫지 않는 환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바이러스제 복용 후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 경과를 관찰하고, 등교·출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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