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258만가구 지역건보료 최소 2만원 오른다

윤지원 2020. 11. 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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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2천만원 이하 임대업자에 부과
전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이달부터 月평균 8245원 인상
은퇴자·자영업자 부담 급증
내달 10일까지 건보료 납부해야
인천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 A씨는 매월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9만8090원이 오른다.

지난 한 해 동안 매월 납부했던 보험료(43만6630원) 대비 약 22.5%가 인상돼 앞으로 최소 1년 동안 매월 53만4720원씩을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 변동분(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새로 조정되는데, A씨는 전년 대비 사업소득이 늘고 재산과표도 올랐다. 게다가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던 주택임대소득 235만원이 처음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이뤄진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11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올해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재산 변동폭이 커지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8245원씩 오른다.

11월부터 9억원 이상 1주택자나 2주택자 등은 지난해 벌어들인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가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가구 가운데 전년보다 소득·재산이 증가한 258만가구(33.5%)의 보험료가 최소 2만원 올라가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 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가구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향후 1년간 유지된다.

공단이 2019년 귀속분 소득 증가율(11.04%)과 2020년 재산 증가율(6.57%)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월 대비 가구당 평균 8245원(9.0%)이 증가한다. 실제로 지역가입자 771만가구 가운데 전년보다 소득·재산이 증가한 258만가구(33.5%)만 보험료가 오른다.

다만,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 변동 상황이 달라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내리는 지역가입자도 적지 않다. 소득·재산과표 변동이 없는 367만가구(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 146만가구(18.9%)의 보험료는 줄어든다.

지난 8월 개편된 건보료 부과 기준이 이달부터 적용되며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다. 11월부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소득을 뜻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수입금액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는 건보료가 부과됐다.

이를테면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80대 연금수급자 B씨는 11월부터 건보료가 3350원(전월 대비 1.1%) 소폭 인상된다.

지난 10월까지는 매달 보험료 30만5050원을 납부했지만, 전년 대비 재산과표가 증가했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360만원이 추가됐다. 대신 B씨는 장기임대사업자로 감면 혜택(1만3470원)을 받을 수 있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으로 증가하는 건보료를 전액 내야 하지만 단기 임대등록(4년) 시 건보료 증가분 60%를, 장기 임대등록(8년) 시 80%를 경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월분 건보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만약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했다면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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