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수미 판결 등 사법부 정치적 편향성 더욱 심해졌다"
사법불신이 심화되고 포퓰리즘 입법이 늘어나는 등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민)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23일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위기의 법치주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선 '법치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제1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혼란,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 제2발제자 김현성 변호사(변협 입법평가특위 위원장)는 '입법 포퓰리즘과 법치주의 위기', 제3발제자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검찰개혁, 공수처, 위기의 법치주의'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이어 장 교수는 "사법불신으로 법치주의 위기가 심각해졌다"며 "아무리 국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고 해서 국회를 청와대의 산하에 둘 수는 없는 것처럼, 아무리 사법불신이 심각하다고 해서 사법부의 독립 자체를 훼손하고, 사법부가 다른 기관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맺음말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들의 사법과 법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사법이 변해서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해소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사법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정상화되고, 법치가 확립될 때, 정치가 법치를 뒤흔드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법치가 정치의 올바른 방향과 한계를 제시하는 것 또한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과속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보편적 현금수당 등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은 마약과도 같다"며 "최근에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서슴없이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감정적 포퓰리즘 입법마저 등장하고 있다"고 했다.
김현성 변호사는 "포퓰리즘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민주주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위해 "국회내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규범통제가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거나 일정한 경우에 필수적으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국회의 권한이라고 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개혁 문제가 함부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개혁을 빌미로 검찰의 정치적 예속화를 초래하는결과가 되어선 곤란하다"고 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 독립'을 강조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1990년대초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반부패 수사 ‘마니 풀리테 (Mani pulite, 깨끗한 손)’를 소개했다. 이탈리아에선 2차 대전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지위를 판사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해 검찰 인사는 헌법기구인 최고사법평의회 권한으로 하고 내각과 법무부장관은 관여할 수 없게 해 검찰 독립을 보장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 독립을 강화하고 그에 상응하게 검찰의 책임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조화롭게 구현하는 것"이라며 "근본 처방은 검사인사 제도 개혁이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독립된 검사인사기구를 신설해 검사 인사를 관장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발제 뒤 이어진 토론에선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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