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하라법' 행안위 통과..양육없이 유족연금 못타

이동환 2020. 11. 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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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혈족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했다.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부모도 자식이 사망한 후 갑자기 나타나 유족연금을 받아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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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 전체회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1월 17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및 의원 발의 법안들을 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혈족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를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르고 있다.

민법상 1순위 상속권자는 사망한 사람의 자식,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2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부모도 자식이 사망한 후 갑자기 나타나 유족연금을 받아 갈 수 있다.

지난 10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순직한 소방관인 고(故) 강한얼 씨의 언니가 참고인으로 나와 자매를 키우지 않던 친모가 유족연금을 수령했던 사례를 증언하기도 했다. 실제 자매를 부양했던 현 어머니는 수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도 있다.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상속재산을 받자, 부모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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