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터 빨간날 쉰다
[경향신문]
“빨간날은 공무원들이 쉬기 위한 날이지, 회사는 평일로 친다. 어린이날, 현충일 다 평일이다”
임직원 100여명 규모의 제조업체에 다니는 A씨(50)는 공휴일에 쉬어 본 일이 없다. 근무를 해도 수당이 더 붙는 특근이 아니라 평근으로 처리됐다.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A씨처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그간 일요일을 제외한 달력의 빨간날은 관공서에만 적용됐다. 관공서에서 일하지 않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유급휴일은 1주일에 한 번 이상 주어지는 주휴일(일요일)과 5월1일 노동절이 전부였다.
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고,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이 시행됐고,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된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조사 결과, 내년 시행을 앞둔 대상 사업장 10만4000곳 중 40.4%는 아직 공휴일 일부 또는 전부를 유급휴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을 단 하루도 유급휴일로 전환하지 않은 사업장도 전체의 21.4%에 달했다.
정부는 유급휴일 전환으로 기업의 추가 인건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빠르게 유급휴일 전환을 결정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2022년 공휴일 민간적용이 시행되는 30인 미만 기업도 시행일 이전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할 경우 금리우대 혜택 등 인세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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