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없이 유족 연금 없다..'공무원 구하라법' 첫발

전병남 기자 2020. 11. 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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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가 숨진 뒤에 나타나 유산만 챙겨가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일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같은 취지의 법안이 오늘(23일)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병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더니 1억 원 가까운 보상금을 챙겨간 이른바 '제2의 구하라 사건'.

고 구하라 씨의 유족처럼 순직 소방관 가족도 분노했지만 '친모의 권리'를 인정하는 현행법상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강화현/순직 소방관 언니(지난 10일) :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너무나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의 유족이 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연금이나 사망 보상금 등을 못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로 넘어갔는데,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게 한 '구하라법'과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서영교/국회 행안위원장 (민주당) : 법사위에 민법 '구하라 법'이 있습니다. 이 법안(공무원 구하라 법안)은 여론을 더 환기시켜낼 것이고요.]

하지만, 양육 의무를 저버렸거나 게을리했다는 기준이 모호하고 소송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있어서 법사위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선탁)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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