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못참겠다” 남양주 시장은 왜 1인 시위 나섰나

남양주/권상은 기자 2020. 11. 2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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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탓?… 남양주시장 “표적 감사” 경기도 “정당한 절차”
23일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남양주시청 청사 2층에 마련된‘감사실’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3주 일정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10시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남양주시청 2층 회의실에 들어섰다. 경기도에서 나온 감사반원들이 지난 16일부터 남양주시 감사를 위해 쓰고 있는 곳이다. 조 시장은 경기도 감사반원 4명에게 “여러분이 감사를 계속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감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직원들을 협박했다”고 했다. 또 “감사를 즉시 중지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시장은 회의실 앞 복도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한 시간 동안 항의 시위를 벌였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감사를 거부하며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남양주시는 이날 경기도의 ‘보복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시장이 직접 나서 “경기도의 특별 조사는 절차적⋅내용적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남양주시 공무원 노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표적·보복 감사를 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 지사와 조 시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됐다.

이번 ‘보복 감사’ 논란은 경기도가 지난 16일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각종 특혜 의혹 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 익명·공익 제보, 주민 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라며 3주 일정으로 조사에 들어가면서 불거졌다. 경기도는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예술 동아리 경연 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 여부, 공유 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 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 보도와 현장 제보 사항 등이 조사 대상”이라고 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감사를 시행하기 전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을 위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며 “사전 확인도 없이 감사를 진행하며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반이 남양주시 직원의 인터넷 아이디를 조사해 남양주시 관련 기사에 이 지사에게 불리한 댓글을 단 경위도 따져 물었다며 ‘댓글 사찰 의혹’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는 앞서 지난 19일 “과거 정권이 물의를 빚었던 인터넷 사찰 적폐를 도지사가 활용하고 있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주관하는 남양주시 감사는 올 들어 11차례나 진행됐다. 특정 기관에 같은 해 10여 차례나 감사가 몰리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많아야 연간 최대 3차례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감사 외에도 경기도가경찰에 관련 내용을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도 있다. 조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소신 때문에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전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도내 31시·군에도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도록 독려했다. 그러나 조 시장은 재정 여건을 들어 난색을 보이다 뒤늦게 동참했고, 지역화폐 대신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인센티브 성격인 특별 조정 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했으며,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지난 7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경기도의 압박과 남양주시의 반발이 반복됐다. 경기도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 감사를 거쳐 지난 7월 경찰에 조 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에 대해선 공금을 유용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팀장이 코로나 비상 근무를 한 직원 격려용으로 2만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10장을 구입해 방역과 관련이 없는 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A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 감사에서 25만원을 두고 중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에서 지나치게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B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가 일부 기초단체에 대해 남양주 경우와 유사한 길들이기 수법을 쓴다”며 “과도한 잣대로 잘못을 파고드는 자체가 정치적 감사”라고 말했다.

조 시장의 반발에 대해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 결과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 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24일 오전에 이 지사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며 “경기도의 그간 표적 감사에 대응해 곧 검찰에 고발장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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