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현 남편, 폭행 혐의 첫 공판서 "그 여자와 자꾸 얽히는 게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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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은닉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고유정(37)씨의 남편 홍모(38)씨가 법정에 피고인으로 섰다.
홍씨는 첫 공판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자꾸 그 여자(고씨)와 얽히는 게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홍씨는 2018년 8월 고씨가 집 방문을 잠그자 둔기로 방문 손잡이를 내리치고 위해를 가하는 등 협박하고, 그해 12월 고유정을 폭행해 목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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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은닉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고유정(37)씨의 남편 홍모(38)씨가 법정에 피고인으로 섰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 아내였던 고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3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난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피해자 홍모(사망 당시 5세)군의 친부이기도 한 홍씨는 지난해 6월 고씨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고씨 역시 같은 해 7월 결혼 생활 중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며 홍씨를 맞고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202호 법정에서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홍씨는 첫 공판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자꾸 그 여자(고씨)와 얽히는 게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홍씨는 2018년 8월 고씨가 집 방문을 잠그자 둔기로 방문 손잡이를 내리치고 위해를 가하는 등 협박하고, 그해 12월 고유정을 폭행해 목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고씨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먼저 고씨를 폭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폭행이 있었다면 고씨의 자해 행위 등 이상 행동을 막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고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 가능성도 있음을 주지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통스러운 심정은 이해하지만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고씨를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감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씨 측 변호인은 “차라리 혐의를 인정하고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할 만큼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유죄가 되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끝까지 해보자고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고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대한 의견을 정리해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고, 증인신문 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홍씨는 현재 고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또한 이달 초 ‘의붓아들 사망사건’수사가 부실했다며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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