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꼼짝마'..광역체납기동반 뜬다
입력 2020. 11. 24. 07:31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가 다음달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2만3613명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가 다음달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2만3613명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와 31개 시·군 징수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이 조사를 전담한다.
조사 내용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특수관계인 명의 부동산·권리 등에 대한 취득경위, 취득자금, 근저당권·가압류, 사해신탁(법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일),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조사는 1,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조사에서 도는 앞서 지방세 납부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한 체납자와 그 가족의 전국 부동산 등 소유여부를 확인한다. 체납이 확정된 시기에 특수관계인 등에게 재산이전을 행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편법 재산이전, 재산·소득내역 변동사항 등으로 2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 등으로 매수(전세)대금, 사업개시자금 등의 출처를 철저히 검증한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산을 환수할 예정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재산을 빼돌려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체납자들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친다. 사해행위를 뿌리뽑고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했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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