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 비위 징계 시효 3년→10년으로 연장

김지훈 기자 2020. 11. 24. 0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성 비위가 뒤늦게 밝혀진 공무원이 법적으로 징계를 피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도 법률로 보장된다.

공무원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합격‧임용이 원천 취소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도 추진
/자료=행안부


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성 비위가 뒤늦게 밝혀진 공무원이 법적으로 징계를 피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도 법률로 보장된다.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이달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 2분의1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 합의가 가능해진다.

채용비위를 막기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공무원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합격‧임용이 원천 취소된다.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했다. 현재도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번 조치는 국회,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

또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휴직기간 3년 내에 회복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한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애로부부' 민경선 "남편 김완기, 뜨거운 사람…부부관계 중 앞니 금가"민경선 "부부관계 안되는 남편, 나 바람나면?"…김완기 "그것도 인과응보"오지호, 한달 수입 묻는 'CEO' 장모에 "통장+부동산 모두 공개"황인영 "류정한, 결혼 당시 이미 47살…아이 원하는데 못 움직여"일본서 '다리 9개' 문어 잡혀… "실제론 처음 봐"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