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위법 형사고발 고려"

강근주 2020. 11. 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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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법률에 따라 감사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감사에 대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명백히 법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4일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고, 감사담당자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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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법률에 따라 감사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감사에 대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명백히 법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4일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고, 감사담당자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또한 “현재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사전에 위반사항 확인을 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경기도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며 “위법 부당한 행위는 형사상 조치도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저는 경기도가 법률에 따라 감사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명백히 법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합니다.

첫째, 감사 절차에 위법성이 있습니다.

둘째,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셋째, 감사담당자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당한 분노>

때로는 인내가 아니라 분노가 우리의 도덕률이 될 때가 있다라고 절규합니다.

불의와 차별, 억압이라는 이름으로 탱크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행진할 때 약하디 약한 살과 피만 가진 인간이 막아설 수 있는 힘은 분노뿐입니다.

이것은 신이 허락한 정당한 분노입니다.

조병준 작가가 쓴 정당한 분노에 나오는 대목을 인용해 요즘 들불처럼 타올라 재가 될 것만 같은 제 심정을 대신 전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 감사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사전에 위반사항 확인을 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감사 담당자들은 더 나아가 사전에 통지하지도 않은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미리 문답식 질문을 만들어와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특정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는 위법합니다.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남양주시장으로서 이를 좌시하는 것은 오히려 직원 보호의 의무를 방임하는 것입니다.

이에 남양주시장인 저는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경기도의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경기도 조사담당관 직원들은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위에 언급한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조치도 심각히 고려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4.

남양주시장 조광한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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