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기도 감사 위법·형사 조치 고려"

황진우 2020. 11. 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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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해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감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 남양주시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위법 감사로 형사상 조치를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최초 감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 외에 남양주시의 언론 보도 자료 제공 내용과 배포 경위 등을 감사하고 일부 직원들의 댓글 작성 현황 등을 캐묻는 건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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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해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감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 남양주시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위법 감사로 형사상 조치를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4일(오늘) 오전 11시,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 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면서 형사상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감사를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있고, 미리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의 ‘특별조사’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가 최초 감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 외에 남양주시의 언론 보도 자료 제공 내용과 배포 경위 등을 감사하고 일부 직원들의 댓글 작성 현황 등을 캐묻는 건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조 시장은 특히,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들이 특정 광역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까지 보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조 시장은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다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고 “경기도의 적법하고 정당한 감사는 부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남양주시는 경기도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감사라는 입장입니다.

감사는 다음 달 4일까지 예정돼 있는데, 남양주시는 감사에 협조할 수 없다며 파견된 감사관들에게 경기도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밝혔던 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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