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서랍에 사산아 방치한 20대.. 2심도 무죄, 왜?

김지성 기자 2020. 11. 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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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죽은 아이를 출산한 뒤 사체를 화장실 서랍에 넣어둔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23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새벽에 자택 화장실에서 이미 사망한 태아를 낳은 뒤 시신을 에어캡으로 감싸 세면대 아래 서랍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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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죽은 아이를 출산한 뒤 사체를 화장실 서랍에 넣어둔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23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새벽에 자택 화장실에서 이미 사망한 태아를 낳은 뒤 시신을 에어캡으로 감싸 세면대 아래 서랍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11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는 과정에 임신을 했다. 그는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생활하다가 이듬해 7월 복부팽만 증세로 찾은 한의원에서 변비 진단을 받았고, 9월 복통으로 찾은 내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임신 35주차였다.

출산까지 6주가 남은 상황에서 A씨는 심한 복통을 느꼈다.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을 시도했다. 많은 양의 피와 함께 태아를 배출했지만, 아기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는 화장실에 있던 투명 에어캡으로 태아를 감싸고 테이핑을 한 다음 세면대 서랍 아래 넣어 두었다.

출산 후에도 출근을 하던 A씨는 고열 및 출혈 증세가 지속되자 어머니와 함께 내과를 찾았다. 이후 한 대학병원에서 "배 안에 태반은 있는데 태아가 없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A씨의 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러 시신을 숨길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지난 6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정신적으로 다소 미성숙한 자로서 사건 당시 보통 사람보다 상황 대처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당시 피를 많이 흘려 정신도 혼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사태(죽은 태아)를 화장실 서랍에 넣어두기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은닉하거나 가족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는 등 유기로 의심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대학병원 심리검사 결과 A씨는 지능이 평균보다 낮고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기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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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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