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양병원 의혹' 윤석열 장모 기소..아내는 무혐의 처분
이윤희 입력 2020. 11. 24. 14:06기사 도구 모음
검찰이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결국 재판에 넘겼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최씨에 대한 사기 혐의 관련 고발 사건과, 윤 총장 배우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尹 직권남용 혐의 고발은 불기소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결국 재판에 넘겼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2일 최씨를 직접 불러 조사했고, 약 2주만에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최씨에 대한 사기 혐의 관련 고발 사건과, 윤 총장 배우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된 윤 총장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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