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세 살도 탄다, 대신.." 전기킥보드 규제 달라지는 점

문지연 2020. 11. 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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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위험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 달 10일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관련 개정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이 다음 달 10일 본격 시행되면 이때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안전한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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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부터 본격 시행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위험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 달 10일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관련 개정법이 시행된다. 이용 가능 연령 규정과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이 다음 달 10일 본격 시행되면 이때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이다. 자체 무게가 30㎏을 넘어서도 안 된다.

또 그동안 전동킥보드가 차량에 해당해 도로 운행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움직여야 한다.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에서 주행하면 안 된다는 점은 현재와 같다.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도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낼 때도 가중 처벌된다. 뺑소니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며 적발 시 3만원,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안전한 이용을 당부했다. 경찰의 당부 사항은 ▲가능한 한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것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할 것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 장치를 착용할 것 등이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을 보도에서 이용하거나 복수 운전자가 탑승한 채 운행하는 사례가 잦아져 논란이 되고 있다. PM 교통사고 건수도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사상자 역시 2017년 128명(사망 4명·부상 124명), 2018년 242명(사망 4명·부상 238명), 지난해 481명(사망 8명·부상 473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에서는 스쿨존에서 주행하던 PM이 어린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 운전자에게는 특가법 적용이 이뤄졌다. 지난 9월에도 서울 한 도로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운전자가 조치 없이 도주한 사례가 있어 같은 법을 적용한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경찰은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보도 주행은 절대 불가하며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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