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전세금에 갈 곳 없다..자녀 있는 집은 아이 걱정

김경림 입력 2020. 11. 24. 15:51 수정 2020. 11.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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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A씨는 요즘 들어 밤마다 잠을 설친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이후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할 경우에는 계약 연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A씨는 집을 비워야 했다.

문제는 같은 지역에서 A씨가 손에 쥔 전세금으로 계약할 수 있는 비슷한 금액대의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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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A씨는 요즘 들어 밤마다 잠을 설친다. 자녀가 있는 집안의 가장이기도 한 그는 그동안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계약 갱신 시점이 되자 집주인이 해당 아파트에 직접 들어가 거주하겠다고 한 것.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이후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할 경우에는 계약 연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A씨는 집을 비워야 했다. 

문제는 같은 지역에서 A씨가 손에 쥔 전세금으로 계약할 수 있는 비슷한 금액대의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것이다. 게다가 A씨는 제1금융권에서 최대한도까지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라 웃돈을 얹어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에 내놓은 ‘11.19 대책’에 대해 A씨는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호를 공급한다고 했지만 3개월 동안 공실이었던 데에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모집을 받는다는 것 외에 입지 조건이 불리해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는 것이다.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거주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도 마찬가지다.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입주할 곳을 선택하는데 있어 주변 환경을 1순위로 고려하는 A씨에게는 희소식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학군을 염두에 두고 조성되지만 호텔 등은 위치 선정에 있어 학군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직접 찾아 정책을 홍보하기도 했지만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번에 발표된 전세 대책의 효과에 대해 묻자 응답자의 54.1%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갖고 있는 전세금으로는 이전에 살던 곳보다 환경이 안 좋은 곳으로 가야만 하는데 곧 추워지는 겨울에 아이들이 걱정이라는 아빠 A씨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전세 대책이 필요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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