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2단계 격상 첫날, '직장인 성지' 울상.. "연말 대목도 날렸다"

정소영 기자 2020. 11. 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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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직장인 성지'로 불리는 종로 일대는 한산했다. /사진=정소영 기자

"연말 특수만 기다렸는데… 1년 장사 공쳤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오전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됐다.

이 때문일까. 이날 낮 12시50분 '직장인 성지'로 불리는 종로 일대는 인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한산했다. 카페 이용도 포장만 가능해지고 재택근무에 들어간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인근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다.



북적거렸는데… 널널해진 거리 '휑'


서울 종로 일대는 평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점심시간을 맞이한 직장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24일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사진=정소영 기자

서울 종로 일대는 평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점심시간을 맞이한 직장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러나 이날은 평소와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점심시간 마다 인파가 몰려 대기가 길었던 음식점의 경우 줄을 설 필요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했다. 일부 음식점은 일행이더라도 한 칸 씩 띄어 앉도록 조치했다.

광화문에서 근무한다는 김성민씨(30‧남)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했지만 인근 상권 타격이 클 것 같다"며 "하루빨리 확산세가 누그러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단계 격상으로 제일 큰 피해를 본 건 카페다. 식사 후 남은 점심시간을 보내는 직장인들로 가득했던 카페의 경우 포장만 가능해지면서 타격을 입었다. 

식사 후 남은 점심시간을 보내는 직장인들로 가득했던 카페의 경우 포장만 가능해지면서 타격을 입었다. /사진=정소영 기자

종각역 인근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A씨(30대‧남)는 "SNS로 입소문 타면서 인근 직장인들이 꾸준히 찾아왔지만 이날은 보이지 않는다"며 "포장만 가능해지니까 지나다가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음료를 사는 경우가 늘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전국 각지에 지점을 둔 종로1가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점심시간임에도 적막감이 맴돌았다. 평소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인기가 많던 카페였지만 코로나19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B씨(40대‧여)는 "코로나19 이후로 매출이 50% 줄었다가 최근 상승했지만 이번 조치로 매출이 다시 반토막 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직장인 밀도가 높은 곳에 있어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조치가 내려진 순간 불안해하는 이들이 생기면서 예전보다 이용률이 낮아진다"고 언급했다.

직장인 황채영씨(25‧여)는 "우리나라는 소비점(소비공간) 위주로 발달돼 있다"면서 "모든 내부 공간을 막아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 활동 이외에는 자제를 시켜야 하지만 모든 기업이 재택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카페라도) 일부 공간은 열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중씨(30대‧남)는 "모든 기업이 재택근무 하는 것은 아니다"며 "카페에 거리둔 채 앉아있는 것과 출근길 닭장 같은 버스에서 사람들과 붙어 있는 것 중 뭐가 더 위험한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보다 완화된 조치… 일부는 "기준이 뭐냐" 비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규제 기준이 무엇이냐"며 비판했다. /사진=정소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첫 날 코로나19 확진자는 349명이다. 이중 국내발생은 320명으로 3차 유행임이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기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카페 뿐만 아니라 음료 등을 판매하는 제과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의 업소는 2주간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카페의 경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진 상황.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개정 전에는 프랜차이즈만 매장 내 섭취가 불가능해졌지만 이젠 개인 카페도 조치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졌다.

그러나 PC방, 목욕탕 등 오랜 시간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들에 대해선 칸막이 조치, 인원 제한 등의 규제가 내려지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으면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된다. 칸막이 내에선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이는 자리를 띄어 앉아도 상영관 내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영화관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입시 준비생인 C씨(18‧여)는 "PC방은 칸막이가 있으면 이용 가능한데 카페는 앉아 있지도 못하게 한다"며 "모든 밀집 공간을 막는 것도 아니고 왜 조치를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시민들이 노력하도록 국가가 나서는 건 좋지만 정책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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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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