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보행자 다치면 합의 여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김경림 2020. 11.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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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부터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보험 가입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다음 달 10일이후로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데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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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다음달 10일부터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보험 가입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다음 달 10일이후로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데에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 관련 보행자 사고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음주 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고,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할 것과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및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 장치를 착용한 것도 당부했다. 

이러한 당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급증하는 등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언급됐다. 

경찰청은 "전공 킥보드 등 PM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보도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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