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로 인도서 사람 치면 무조건 형사처벌

최희석 2020. 11. 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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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합의여부 상관없어
특가법 함께 적용돼 가중처벌

다음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사용 규제가 완화되지만 인도에서 사람을 치는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규를 정비해 양성화하는 대신 인도에서의 이용은 확실히 규제하겠다는 방향이다.

24일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도보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돼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도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된다. 뺑소니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우선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계도와 홍보를 위주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면서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는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용 인명 보호장구 착용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등을 당부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한다.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양성화해주되 관련 규제를 확실히 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PM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고 사상자는 2017년 128명(사망 4명·부상 124명), 2018년 242명(사망 4명·부상 238명), 작년 481명(사망 8명·부상 473명)으로 늘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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