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되고, 간호사 국시 안된다?..'자가격리' 차별 논란

김수련 2020. 11.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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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뿐 아니라 자가격리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발표해 반발이 일고 있다.

임용고시, 수능과 마찬가지로 간호사 시험에서도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를 허가해달라는 내용의 이 청원에는 24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약 7천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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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의료인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뿐 아니라 자가격리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발표해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해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임용고시, 수능과 마찬가지로 간호사 시험에서도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를 허가해달라는 내용의 이 청원에는 24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약 7천명이 동의했다.

간호사 국시를 앞둔 간호대 졸업예정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임용고시가 치러졌다.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고 간절한 시험이었기에 자가격리자가 따로 시험 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임용고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글을 시작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자가격리 대상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해 중등 교원 임용시험을 치르게 했다.

청원인은 “이 시점에서 왜 간호사 국가고시는 자가격리자도 시험이 취소되는지 의문이 든다. 간호사 국가고시도 1년에 한 번 치르는 중요한 시험이다”라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수능 응시생들은 코로나 속에서도 보호받는데 막상 그 환자들을 보호할 의료인이 되기 위해 국시를 보는 국시생들은 왜 보호받지 못하고 있나”라며 자가격리자는 물론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수능 규정과 비교해 분통을 터뜨렸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간호협회도 24일 논평을 냈다. 대한간호협회는 “감염 여부조차 불분명한 자가격리자들까지 시험 볼 자격을 박탈하는 건 행정 편의주의다”며 “국가시험일까지는 아직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국시원의 섣부른 결정을 비판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캡처


앞서 지난 19일 국시원 홈페이지에는 2020년도 하반기와 2021년도 상반기에 치러질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이 발표됐다. 해당 공지에서 국시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환자와 더불어 자가격리자의 시험장 출입을 금지하고,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

해당 방침이 적용되는 시험은 당장 다음 달 13일에 치러질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시험을 비롯해 방사선사, 영양사 시험 등 올해만 15개에 이른다. 또 내년 1월 치러지는 의사, 간호사, 약사 시험 응시자들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응시자들의 반발에도 국시원은 공지 수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시원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자가격리자를 위한 시험장을 마련한다고 하면 시험장 임차를 꺼린다”며 “별도로 감독관을 운영할 경우에도 국시원 직원들은 매주 다른 시험을 관리해야 하는데 누구 하나라도 코로나19로 격리가 되면 업무 마비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수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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