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부 불법 사찰" vs "공개 정보 모은 것"
<앵커>
들으신 대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나고 감찰을 방해했다면서 징계를 청구한 이유를 몇 가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알려진 것들인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를 윤 총장이 불법 사찰했다는 건 오늘(24일) 처음 나온 내용입니다.
추 장관이 밝힌 구체적인 징계 혐의와 거기에 대한 윤 총장의 반론은 임찬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8가지 주요 징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그동안 추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 없는 새로운 혐의는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한 가지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과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를 검찰이 사찰한 것에 윤 총장 책임이 있다고 추 장관은 주장했습니다.
해당 판사들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이나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세간의 평가 등을 담은 문건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해 대검 반부패부와 공유했다는 겁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주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성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는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통상적으로 공유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터넷 등에 공개된 정보와 해당 판사 재판에 참여했던 검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수집해 공판 업무에 참고한 것이 어떻게 불법 사찰일 수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또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됐던 윤석열 총장과 언론사 사주들 사이 만남에 대해서는 JTBC 실질 사주인 홍석현 회장과 2018년 11월경에 접촉한 것만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홍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한 태블릿 PC 관련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였기 때문에 부적절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사전 약속 없이 지인이 부른 자리에 나갔다가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난 것이고 사건 관련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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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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