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징계 청구·직무 배제 명령' 6가지 혐의는

박의래 입력 2020. 11. 24. 20:22 수정 2020. 11. 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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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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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위반·감찰방해 및 불응·재판부 사찰 등 문제삼아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총장 관련 감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0.11.24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6개다.

우선 윤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중앙 홀딩스 회장과 부적절하게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추 장관은 "2018년 11월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 총장이 사건 관계자이자 JTBC의 실질 사주 홍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윤리강령은 `검사는 사건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번째는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관련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다.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올리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보고서에는 재판부의 ▲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 가족관계 ▲ 세평 ▲ 개인 취미 ▲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세번째는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다.

지난 4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에 착수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는 `검찰총장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나온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 감찰을 중단할 요건이 안 되는데도 윤 총장이 감찰을 중단시켜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거짓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 대검 감찰부가 당시 수사 검사들을 감찰하려 하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시킨 것도 윤 총장의 권한 남용으로 판단했다.

[모멘트]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배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임화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추 장관(오른쪽)과 출근하는 윤 총장. 2020.11.24 [THE MOMENT OF YONHAPNEWS] photo@yna.co.kr

네번째는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다.

대검 감찰부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자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 보고도 없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고 언론에 흘려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직무상 의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섯번째는 법무부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다.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감찰 대상자는 감찰에 협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별도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방문조사 요구를 불응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 혐의는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청법 제4조에는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이 발언이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문제 삼았다.

아울러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로 올라오는 것을 묵인·방조하고 국민들이 유력 정치인과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된 것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해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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