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는 강남 살면 안되나?" 종부세에 놀란 강남 1주택자
"은퇴자나 퇴직자는 강남에 살 수 없나요? 은퇴하고도 종부세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까? 강남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적폐입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해 대비 많게는 2배 가량 오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강남권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1주택자 중심으로 "강남 사는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 계속 보유하거나 매각하거나 혹은 증여를 하는 3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정부는 "매각"을 기대하지만 집값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해 "버티자"는 사람도 많아 내년 6월 전까지 6개월 간 '치킨게임'이 벌어질 전망이다.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청원인은 "취득세, 재산세 납부하고도 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하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몇 년전 집값이 몇 억 빠졌을 때도 그냥 가지고 있었다"며 "내가 살아온 집이지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퇴자, 퇴직자는 강남에 살 수 없냐"며 "퇴직하고 삶의 뿌리를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들거라고 생각은 안 해 봤냐, 국가가 살 곳을 지정해 주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적당히 세금을 부과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은퇴자인데다 한곳에 오랫동안 살았다면 수입이 있는 젊은층과 똑같은 종부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강남 아파트 보유자라도 60세 이상이고 집 보유 기간이 5년을 넘으면 단계적으로 최대 70% 이상 공제 혜택이 있다. 예컨대 70세 이상 은퇴자고, 강남에 15년 이상 살았다면 종부세 70%가 공제된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종부세 부담 증가는 올해가 서막이다. 내년에는 더 큰 폭으로 오른다. 정부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끌어 올렸다.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율이다. 당시 정부는 설명자료를 내면서 "강남 아파트 3채를 보유해 시가 50억원이 넘으면 내년 종부세가 1억원이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월 이전까지 집을 팔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셈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높아진 세금 때문에 집을 파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유세 부담만큼 집을 팔면 내야 하는 양도세도 올라가 '퇴로'가 막혔다는 점에서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시장 관측이 우세한 만큼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는 사람도 적잖다. 7·10 대책에서 증여 취득세율도 함께 올랐지만 높아진 양도세율이나 보유세율을 감안하면 어떤 선택을 해도 결과적으로 세부담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계산이 깔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보유세보다 양도세 부담이 더 커서 못 팔거나 증여로 선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거래량이 줄고 일부 급매가 있는 지금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은 더 오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이다. 2013년 1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전월 122 대비 한달 새 8포인트 올랐다. 100을 넘었다는 것은 해당 질문에 대한 긍정 대답이 부정 대답보다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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