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항 제7조 꺼낸 진혜원 "尹법적대응, 각하 가능성 높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진혜원 검사가 "징계절차가 개시될 때 직무를 정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진 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변호사와 더불어 검사징계법에서도 징계청구와 직무 배제에 대한 근거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련 법 조항 제7조와 8조를 예로 들었다.
진 검사는 또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별도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나, 아직 징계처분 주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소송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직무배제 명령은 징계요구에 부수되는 처분이고 징계요구 또한 최종 징계에 부수되는 처분이다. 따라서 최종 징계가 확정되면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을 통해 전체(직무배제+징계요구+징계처분)를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추 장관의 징계, 직무 정지 조치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했다"면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추 장관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무리를 해선 안 된다. 직무 배제는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경악한다"며 "이쯤되면 문 대통령이 뒤로 숨지 말고 확실히 교통정리하라"고 촉구했다.
■ 진혜원 검사가 예로 든 검사징계법 제7, 8조 전문
「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①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副本)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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