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징계 청구·직무배제 조치..헌정사상 초유

최유경 2020. 11. 2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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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발표는 브리핑 시작 40분 전쯤 전격 공지됐습니다.

발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추 장관은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윤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는 등 불법사찰의 책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방해하고, 특히 채널 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는 외부로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퇴임 뒤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는 등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손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감찰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추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여 신속히 조치하지 못했고,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 장관은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며,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훈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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