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헌정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로 파국 맞은 秋·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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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올해 1월 추 장관 취임 이후 검찰 간부 인사를 시작으로 사사건건 충돌해온 두 사람이 24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 및 징계 청구 조치로 파국에 직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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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혼란 정리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올해 1월 추 장관 취임 이후 검찰 간부 인사를 시작으로 사사건건 충돌해온 두 사람이 24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 및 징계 청구 조치로 파국에 직면한 것이다. 현직 검찰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의 전격 조치에 맞서 윤 총장이 “위법 ᆞ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적 대응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두 사람의 충돌 해소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게 틀림없다. 국록을 먹는 공직자들의 이런 작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방치되는 상황이 어이없고 한심할 따름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예고 없이 서울고검 기자실을 방문, “법무부가 그간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 명령 조치를 발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ᆞ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ᆞ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의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5가지 혐의를 거론했다.
그러나 추 장관이 거론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사유들은 모두 추 장관과 법무부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동원, 이 사안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으나 당사자인 윤 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하지 못했다. 물론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대면 조사 거부조차 직무배제 등의 이유로 거론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총장 감찰은 평검사 감찰 절차를 준용해야 하는데도 감찰 대상 행위 고지부터 소명 접수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적법 절차를 지킨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재판부 불법 사찰’ 등 나머지 사유들도 추 장관과 법무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등을 밀어붙인 것은 결국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멀어진 윤 총장에게 현 정권이 공식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검찰 개혁’이나 ‘검찰의 정치적 독립’ 같은 그럴 듯한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해도 공직자 신분으로서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일말의 노력은커녕 극단적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상황을 파국으로 치닫게 한 데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두 사람은 엄중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법무ᆞ검찰의 수장임에도 국가 사법체계의 권위와 명예를 짓밟음으로써 스스로 자격 미달임을 드러내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두 사람을 모두 사퇴시켜 이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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